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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공휴일 근무현황 기재 안내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1.06.07 조회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물리치료사 공휴일 근무현황] 기재 요령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물리치료사가 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아래의 특정내역 기재방법에 따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25

물리치료사 공휴일

근무현황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물리치료사가 공휴일 근무한 경우 공휴일 근무일자와 근무자수를 기재(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일련에만 기재)

※ 공휴일 근무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단,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

기재형식 : ccyymmdd/9(1)V9(1)

○ (예시) 2011.06월 중 물리치료사가 공휴일을 2일간 근무한 경우(6월5일 상근 1인, 6월6일 상근 1인과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1인)

MT025 20110605/10 (※ 1인)

MT025 20110606/15 (※ 1.5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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