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입약가 확인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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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운영부 | 작성일 | 2011.06.0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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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2010.10.1.)에 의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목록 신고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업체의 약제 구입내역 확인을 통하여 유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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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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