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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다발생 사례 안내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1.06.10 조회수

2010년 하반기에 발생한 진료비 민원건 중 환불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유형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향후 진료비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2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 2010년 하반기 처리 현황 (대전지원)

○ 접수일자: 2010.07.01 - 2010.12.31. (단위: 건, %, 천원)

접수건수

종 결 유 형

정당

취하 등

환불

건수

금액

266

266(100)

55(20.7)

95(35.9)

115(43.4)

18,452(25)


▣ 주요 다발생유형


유 형

급 여

환 불 대 상

삐콤주, 수액제

약제 허가사항 범위내 심사기준에 의거 투여시 급여

비급여 수납시 환불

CBC, LFT ,CRP 등 검사

보험급여 항목

임의 비급여 시 환불

3-Way line, air way

extension tube, double lumen 등

소정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환불 (별도산정 불가)

젤코

보험급여 항목

임의 비급여 시 환불

PRP Prolotherapy

(Platelet rich plasma)

신의료기술결정신청 반려항목으로

급여할 수 없음

임의 비급여 실시시 환불

MRI

- 암, 뇌종양, 뇌혈관질환(신경학적이상소견) 척수손상, 척수종양 특히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되는 두통

- 척추골절, 무릎관절 및 인대의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급여대상을 비급여 수납시 환불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두통, 무릎인대의 경우 퇴행성 및 만성손상은 비급여 대상임

태동검사

2009.3.15 이후에 시행한 경우(임신 28주이상 임부에서 실시) 입원,외래 불문하고 1회만 급여로 인정하며, 1회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

2009.3.15 이전(나732분만전감시에 준용)은 검사후 별도 비용을 징수한 경우 환불

가족분만,수중분만등

분만수가(자435) 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가족분만실 등 별도 비용은 환불


▣ 의료법개정 안내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010.1.31시행)

법적근거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법 시행규칙 42조의 2

고지 방법

-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 약제,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

접수창구 등에 게시 (그외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도 게시)

-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게시


문의: ☎042-600-7056~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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