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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반기에 발생한 진료비 민원건 중 환불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유형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향후 진료비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2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 2010년 하반기 처리 현황 (대전지원)
○ 접수일자: 2010.07.01 - 2010.12.31. (단위: 건,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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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수 |
종 결 유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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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정당 |
취하 등 |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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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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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266(100) |
55(20.7) |
95(35.9) |
115(43.4) |
18,452(25) |
▣ 주요 다발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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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급 여 |
환 불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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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콤주, 수액제 |
약제 허가사항 범위내 심사기준에 의거 투여시 급여 |
비급여 수납시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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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 LFT ,CRP 등 검사 |
보험급여 항목 |
임의 비급여 시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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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ay line, air way
extension tube, double lumen 등 |
소정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환불 (별도산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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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코 |
보험급여 항목 |
임의 비급여 시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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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 Prolotherapy
(Platelet rich plasma) |
신의료기술결정신청 반려항목으로
급여할 수 없음 |
임의 비급여 실시시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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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
- 암, 뇌종양, 뇌혈관질환(신경학적이상소견) 척수손상, 척수종양 특히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되는 두통
- 척추골절, 무릎관절 및 인대의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
급여대상을 비급여 수납시 환불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두통, 무릎인대의 경우 퇴행성 및 만성손상은 비급여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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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검사 |
2009.3.15 이후에 시행한 경우(임신 28주이상 임부에서 실시) 입원,외래 불문하고 1회만 급여로 인정하며, 1회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 |
2009.3.15 이전(나732분만전감시에 준용)은 검사후 별도 비용을 징수한 경우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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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분만,수중분만등 |
분만수가(자435) 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
가족분만실 등 별도 비용은 환불 |
▣ 의료법개정 안내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010.1.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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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법 시행규칙 42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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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방법 |
-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 약제,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접수창구 등에 게시 (그외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도 게시)
-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게시 |
문의: ☎042-600-7056~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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