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UR 설명회 자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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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평가부 | 작성일 | 2011.06.1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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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에서는 6월 12일(일) DUR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고자 설명회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공하며 예외사유기재 등 주요 질의 회신 내용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Q & A Q: 약국에 금기 또는 중복 메시지가 알림창에 제공되었으나 처방기관의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출장 등으로 의약품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A)” 등의 예외사유를 약국에서 기재할 수 있나요? A: 의료기관에서 처방 점검을 하지 않아 예외사유가 없거나, 점검 결과 기재된 사유가 의심스러울 때는 처방의사에게 조제 전에 확인하고 해당 결과(사유 또는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Q: 금기약 등 팝업창이 떠서 처방의사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수술, 퇴근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의사와 통화된 이후 조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처방의사와 2회 이상 연락하였으나,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우선 조제하고, 사유코드 “K"를 기재하여 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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