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림파마 공급신고 착오로 인한 요양기관 조치 사항 안내 | |||||
|---|---|---|---|---|---|
| 담당부서 | 약제기획부 | 작성일 | 2011.06.16 | 조회수 | |
|
1. 배경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상 특정제약사(드림파마)의 의약품 공급가격 신고 착오가 발생하여 구입약가 불일치 발생
2. 해당품목 - '10. 10 - ’11. 2월 구입가격 불일치 기관 중 드림파마 제품을 청구한 요양기관
3. 조치사항 안내 - 요양기관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요양기관서비스-신청 및 자료제출-구입약가 확인)에서 공급내역의『요양기관 확인결과』란을 “공급기관 착오”로 기재 * 세부사항 절차 확인은 “드림파마 확인절차.pdf"를 참고하시기 바람. - 요양기관에 대한 안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에 서면통보로 해당 회원에 안내 요청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