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개정 관련 청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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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산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4.02.0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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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보건복지부 고시2011-60호, 2011. 5. 31) ○ 보험약제과-1852(2011. 6. 8)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청구코드 등 안내’ ○ 보험약제과-1954(2011. 6. 16)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관련 개정내용 ○ 서방형 메트포민제제는 1정당 500mg정 94원, 750mg정 118원, 1,000mg정 141원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환자가 부담 ○ 서방형 메트포민제제로 보험급여 초과시 청구코드(11개) ○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초과 약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실구입가-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x 법정본인부담률)
※ 시행일 : 2011. 7. 1일 진료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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