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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개정 관련 청구방법
담당부서 전산청구관리부 작성일 2014.02.03 조회수

□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보건복지부 고시2011-60호, 2011. 5. 31)

○ 보험약제과-1852(2011. 6. 8)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청구코드 등 안내’

○ 보험약제과-1954(2011. 6. 16)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관련 개정내용

서방형 메트포민제제는 1정당 500mg정 94원, 750mg정 118원, 1,000mg정 141원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환자가 부담

서방형 메트포민제제로 보험급여 초과시 청구코드(11개)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초과 약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실구입가-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x 법정본인부담률)


※ 시행일 : 2011. 7. 1일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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