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시킨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적정 처방하는 기관에 대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하여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담당부서 : 02-2182-8646~8붙임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