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1-6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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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1.06.2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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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8호(2011.6.21)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7.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제1편 ○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의약품관리료 산정체계 변경 -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 방문당으로 변경 -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 조제일수별 구간 단순화(25개→17개 구간) * 1일분~15일분은 조제일수별 현행 항목을 유지하고 16일분 이상의 10항목은 ‘16일분 이상~30일분’, ‘31일분 이상’의 2개 항목으로 변경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산정지침 변경 및 ‘주’항 신설
○ 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4절 2항목 신설 - 다-401-나(9) 세기변조 방사선치료계획 (가) 1회 (나) 제2회부터 [1회당] -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1회당]
○ 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주’항 신설 * 해당수가 : 라-1-가 퇴원환자 조제료-내복약 ‘주2’신설 라-1-1-가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내복약 ‘주’신설 라-2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주4’신설
○ 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상대가치점수 변경 * 체외충격파쇄석기 설치율 증가 및 환자 1인당 평균 실시횟수 감소로 2010.1월부터 3회당→1회당 점수로 조정하였으나, 이후 모니터링 실시결과 당초보다 1회 실시빈도가 증가하여 상대가치 점수 상향 조정
○ 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 약-4 조제료 산정방법 변경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주’항 신설 - 약-5 의약품관리료 : 조제일수별 산정기간 단순화(25구간→ 6개 구간) * 1일분~5일분은 조제일수별 현행 항목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의 20항목은 ‘6일분 이상’ 1개 항목으로 변경
○ 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신설 및 삭제 - 노-434 ASCA 검사[효소면역측정법] 신설 가. IgA 나. IgG - 도271 세기변조 방사선치료[치료계획 등 포함]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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