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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1.07.01 기준) - 수정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06.22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8호 (2011.6.21.), 제2010-38호(2010.6.11.)

시행일자 : 2011. 7. 1.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 및 삭제

제1장 기본진료료

▶ 의약품관리료 산정체계 변경

-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 투약일수별 → 방문당으로 변경

-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 조제일수별 구간 단순화(25개→17개 구간)

*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산정지침 변경 및 ‘주’항 신설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제4절 방사선치료료

- 다-401-나(9) 세기변조 방사선치료계획 비급여(도271) → 급여 전환

-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1회당] 비급여(도271) → 급여 전환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주’항 신설

- 라-1-가 퇴원환자 조제료-내복약 ‘주2’ 신설

- 라-1-1-가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내복약 ‘주’ 신설

- 라-2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주4’ 신설


제15장 약국 약제비

- 약-4 조제료 산정방법 변경

*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주’항 신설

- 약-5 의약품관리료 : 조제일수별 산정기간 단순화(25구간→ 6개 구간)


■ 급여 변경


제9장 처치및수술료 등

▶ 제1절 처치및수술료

- 자연분만 수가 50% 가산 적용(고시 제2010-38호)

-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상대가치점수 변경

* 3회당→1회당 수가 재분류후 1회 실시빈도 증가 인한 상대가치 점수 상향 조정


■ 비급여 신설


제2장 검사료

▶ 제1절 검체검사료

- 노-434 ASCA 검사[효소면역측정법] 신설


■ 비급여 삭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제4절 방사선치료료

- 도271 세기변조 방사선치료[치료계획 등 포함] 삭제 → 급여 전환


○ 수정내용 : 1. 의괴 - 의약품관리료 삭제 관련 내용 수정

2. 약국 - Z1000001(약국관리료(방문당)-차등수가제외) 단가 착오 수정

Z4100050(처방조제-내복약-포장단위(병,팩)지급-공휴) 공휴 명칭 추가 (6/28)

3. 한방병원내 의과 관련 단가 누락 보완(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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