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 관련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08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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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1.06.2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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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8호에 의거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의약품관리료 및 조제료가 변경됨에 따라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해석 사본 별첨
※ Q2.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와 다른 약제를 동시에 투약하는 경우? 의 답변 예시 3은 약국 관련 입니다. 6일이상 의약품관리료는 약국 관련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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