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확인요청(비급여진료비확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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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0 | 작성일 | 2011.06.2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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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확인요청 안내
확인요청대상: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하는 경우
확인요청자 범위 ①수진자(환자) 본인과 배우자 ② 환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③환자와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관계가 있는 가입자(수급권자) 및 그 피부양자 ※ 진료비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 연령은 20세 이상 (단, 20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동의서 필요)
필요한 서류 1. 환자(본인)이 확인요청하는 경우 영수증 (외래, 퇴원계산서(중간계산서 제외) 영수증) 2. 환자(본인)이외의 사람이 확인요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제출 ①영수증 ②동의서 (환자연령이 14세 이상인 경우만 필요, 환자 자필서명) ③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일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에 등재되어 있으면 생략) ④환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환자 인감증명서 첨부 (확인요청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2. 서면(우편, 팩스) 및 내방
종합병원: 본원에서 처리 본원 주소 : (137-706)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6-7 1644-2000, Fax 02-6710-5717 병원 및 의원: 지원에서 처리 광주지원 주소 : (506-813) 광주 광산구 우산동 1608-8번지 062-605-2849, 2850 Fax 062-710-486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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