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진료비확인요청(비급여진료비확인) 안내
담당부서 0 작성일 2011.06.23 조회수

진료비확인요청 안내


확인요청대상: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하는 경우


확인요청자 범위

수진자(환자) 본인과 배우자 ② 환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환자와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관계가 있는 가입자(수급권자) 및 그 피부양자

※ 진료비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 연령은 20세 이상

(단, 20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동의서 필요)


필요한 서류

1. 환자(본인)이 확인요청하는 경우

영수증 (외래, 퇴원계산서(중간계산서 제외) 영수증)

2. 환자(본인)이외의 사람이 확인요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제출

①영수증 동의서 (환자연령이 14세 이상인 경우만 필요, 환자 자필서명)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일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에 등재되어 있으면 생략)

④환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환자 인감증명서 첨부

(확인요청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1. 인터넷

http://www.hira.or.kr / 진료비확인요청 - 바로가기/ 요청서 작성

- 영수증 등 파일첨부 가능 (팩스 송부시는 유선연락 요함)

2. 서면(우편, 팩스) 및 내방


종합병원: 본원에서 처리

본원 주소 : (137-706)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6-7

1644-2000, Fax 02-6710-5717

병원 및 의원: 지원에서 처리

광주지원 주소 : (506-813) 광주 광산구 우산동 1608-8번지

062-605-2849, 2850 Fax 062-710-486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