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8월 1일 심사지침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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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1.06.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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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2항목) - 처치 및 수술료 : 신이식술 후 재발성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에 실시하는 혈장교환술 인정기준 - 요양병원 : 알츠하이머 치매상병에 산정한 전문재활치료 인정여부
★ 삭제(6항목) - 검사료 : 심전도검사 수가산정방법 - 마취료 : 주된 마취의 산정기준 - 처치 및 수술료 : 인공호흡기에 연결하여 실시한 하기도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외 3항목
※ 적용일 : 2011년 8월 1일 진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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