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1-7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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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1.06.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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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1-71호(2011. 6.28.)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1 항목 -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의 인정범위
○ 개정 4 항목 -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 -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 - 급속항온주입 및 치료재료 인정기준 - 사산시 수기료 산정방법
▶ 치료재료
○ 삭제 1 항목 - 급속 및 가온주입용 치료재료 RIS SET 및 FMS RIS SET의 인정기준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신설 1 항목 - 고주파를 이용한 흉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Thoracoscopic Epicardial Radiofrequency Ablation
○ 삭제 1 항목 - 토모테라피[치료계획 등 포함]
* 시행일 : 2011.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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