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로부터 고시 제2011-71호(‘11. 6.28)에 대한 정정통보(정정된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 및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인정기준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