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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라메이트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1.07.13 조회수

의약품 토피라메이트 단일제(정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결과에 따라 식약청에서 허가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 : 2011.8.12


붙임 : 허가사항 변경내용

대상품목 목록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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