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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라제주 등 5품목 허가사항 변경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1.07.14 조회수

의약품 디클라제주 등 5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식약청에서 허가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 : 2011.8.12


대상품목 : 디클라제주, 디클라제주 2mg, 디클라제주 3mg, 디클라제주 4mg, 디클라제주 5mg


붙임 : 디클라제주 변경대비표

디클라제주 2mg 등 변경대비표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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