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클라제주 등 5품목 허가사항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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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1.07.1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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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디클라제주 등 5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식약청에서 허가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 : 2011.8.12
대상품목 : 디클라제주, 디클라제주 2mg, 디클라제주 3mg, 디클라제주 4mg, 디클라제주 5mg
붙임 : 디클라제주 변경대비표 디클라제주 2mg 등 변경대비표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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