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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한시적 비급여 관리지침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07.18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83호


카바수술 고시 개정(고시 제2011-55호, 5.30)에 근거하여「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한시적 비급여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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