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83호
카바수술 고시 개정(고시 제2011-55호, 5.30)에 근거하여「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한시적 비급여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