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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일제조사 신고방법
담당부서 자원평가부 작성일 2011.07.18 조회수

정부의 의료장비 코드표준화 사업추진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의료장비 표준코드 제정을 위해 16종 의료장비에 대하여 2011.5.16일부터 6.30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원은 금번 일제조사 자료를 토대로 장비식별을 위한 표준코드를 제정하고, 장비 각각에 바코드를 부착할 예정으로 일제조사 미신고 기관에 대하여는 기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바코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미신고 기관이나 일제조사에 응했더라도 업무포탈화면에서 정보변경 없이 ‘최종제출’만 클릭하신 기관의 경우 사실과 다른 정보를 토대로 바코드가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 신고내용을 확인하시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2011.7.31일까지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락된 장비가 있는 경우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아래 첨부된「의료장비 일제조사 신고방법」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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