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 품목 급여중지 안내 | |||||||||||||||
|---|---|---|---|---|---|---|---|---|---|---|---|---|---|---|---|
| 담당부서 | 약제등재부 | 작성일 | 2011.07.19 | 조회수 | |||||||||||
|
1. 관련근거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6420호(2011.7.12) '행정처분사항 통보[(주)바이넥스]'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2371호(2011.7.19) ' "바이넥스탈니플루메이트정" 및 "이알디캡슐(에르도스테인)" 급여중지 통보' 2. 위와 관련,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바이넥스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처분 기간 중에 판매하였음을 사유로 해당품목을 '11.7.19일자로 허가 취소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품목에 대해 약가화일에 2011.7.19일자로 급여중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