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 품목 급여중지 보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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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등재부 | 작성일 | 2011.07.2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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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6420호(2011.7.12) '행정처분사항 통보[(주)바이넥스]'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2371호(2011.7.19) ' "바이넥스탈니플루메이트정" 및 "이알디캡슐(에르도스테인)" 급여중지 통보"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2386호(2011.7.20) ' "바이넥스탈니플루메이트정" 및 "이알디캡슐(에르도스테인)" 급여중지 보류 통보' 2. 위와 관련, 2011.7.18자로 부산지방법원에서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이 되어, 아래와 같이 급여중지 보류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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