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역관용요법 개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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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원회운영부 | 작성일 | 2011.07.2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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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112호, 2007.11.27)” 에 의하여 혈우병환자에게 시행하는 면역관용요법의 사전 승인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85호,2011.7.20) 내용을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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