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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RG 번호 통보」 확대 안내
담당부서 포괄수가개발팀 작성일 2011.07.28 조회수

2009년 1월부터 제공되었던 종합병원 이상 입원 청구 명세서 「KDRG 번호 통보」 제도가

2011년 8월 1일부터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전체 입원 청구 명세서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전문병원 평가, 자율시정 지표, 고가도 지표 등 각 요양기관별 목적에 따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DRG 번호 통보」 이용하기

●「DRG 번호 통보」 대상 : 전체 요양기관 입원 청구 명세서

● 통보 기간 : 조회 시점 기준 6개월

● 「KDRG 번호 통보」 들어가는 법

http://www.hira.or.kr 접속 → 요양기관 서비스 → 진료비 청구 → 진행 과정

→ 입원환자분류체계 번호 다운로드 → 각 요양기관별 공인인증서 로그인

☎ 문의전화) 02-2182-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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