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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1-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및 적용지침 안내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08.05 조회수

보건복지부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1-86호,2011.8.3)」에 대한 고시개정과 관련 행정해석「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관한 지침(보험급여과-2664호,2011.8.4)」이 안내되어 알려드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특례대상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 진료시에는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담하는 질병(52개)


- 본인부담률

고시된 질병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시 약국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인상 상급종합병원 30%→50%, 종합병원 30%→40%


- 고시시행일 : 2011.10.1

붙임) 개정고시문, 행정해석 공문 및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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