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1-8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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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1.08.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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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1-87호(2011. 8.5.)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2 항목 - 조혈모세포 및 장기이식 등 이식시 공여 적합여부에 따른 진료비 산정방법 및 검사 수가산정방법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
○ 삭제 4 항목 - 요양급여의뢰서 제출 전에 실시한 신장 공여자 적합여부 검사의 진료비 환불여부 - 나517 림프구 혼합배양검사의 산정기준 - 이식(장기, 조혈모세포이식 등) 공여 희망자의 급여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장기공여자의 명세서 별도 작성여부
▶ 치료재료
○ 신설 2 항목 - 장루·요루 장애인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관련 치료재료 인정기준 - Penumbra system Reperfusion Catheter의 인정기준
○ 개정 3 항목 - 관헐적 갑상선수술시 Harmonic Scalpel ? Ligasure 산정기준 -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인정기준 - 골반장기탈출 교정용 mesh 인정기준
○ 삭제 1 항목 - 비관혈적 전색제거술시 사용되는 Embectomy Catheter 별도 산정여부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개정 1 항목 - 노발리스 장비를 이용한 방사선치료 및 수술
* 시행일 : 201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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