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고시 제2011-88호)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전산청구관리부 작성일 2011.08.09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8호('11.08.0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1.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o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T항(특수재료항)’과 ‘01목(장루·요루 치료재료)’란 신설

o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에 ‘특수재료 총액’란 신설

시행일 : 2011. 10. 1. 진료분부터


2.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관련

o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CT002 “처방내역특정기호(의료기관)”란 신설

o 별표 6.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제6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신설

시행일 : 2011. 10. 1. 진료분부터


3.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조제) 관련

o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4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조제)사유(의료기관)“ 란 신설

시행일 : 2011. 9. 1. 청구분부터


4 기타

o 수가코드 등 개정내용 반영 관련 “진료코드(붙임3)” 개정 등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3. JT014 관련 작성예시 내용 중 할시온정을 자이렌정으로 수정함. (2011.8.8)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