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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1.09.01 기준)-수정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08.26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4호 (2011.8.25.)

시행일자 : 2011. 9. 1.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

제2장 검사료

▶ 제1절 검체검사료

- 나435 프로가스트린 유리 펩타이드[CIA, EIA]

- 나531 레지오넬라 소변항원[간이검사]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자130나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

- 자687 경피적 폐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산정]

- 자688 경피적 신종양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산정]

- 자689 경피적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산정]

- 자147 폐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비급여(조211) → 급여 전환

- 자303-2 신종양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비급여(조513) → 급여 전환

- 자330-3 신장암의 고주파 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비급여(조514) → 급여 전환

- 자395-1 전립선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비급여(조512) → 급여 전환

-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점막하 박리 절제술 비급여(조933) → 급여 전환


■ 급여 변경

제2장 검사료

▶ 제1절 [감염증 기타검사] 분류항목 신설 및 재분류

- 나448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 [감염증혈청검사] → [감염증 기타검사]로 이동

▶ [세포면역검사]중 조직형검사 항목 재분류 및 주항 신설

* 나518, 너492, 너493, 너494, 너495로 분류되어 있던 조직형 검사를 검사방법별, locus 별로 재분류

- 나518 조직형검사(Class Ⅰ) A, B, C HLA typing"

- 나523 조직형검사(Class Ⅱ) DR, DQ HLA typing"

- 나524 HLA-B27 검사

* 공여자에게 실시된 경우 산정방법에 대한 '주'항 명확화

- 나519 조직형검사, HLA 교차시험"

▶ '주'항 및 상대가치 점수 변경

-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 소정점수에 사용약제 포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제1절 치아질환처치 중 지각과민처치 재분류

- 차4, 처1 지각과민처치를 차4가, 차4나로 방법별 재분류


■ 비급여 신설

제2장 검사료

▶ 제1절 검체검사료

- 노595(122)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 검사] - MEN1 유전자

- 노595(123)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 검사] - PANK2 유전자

- 노595(124)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 검사] - APC 유전자


■ 비급여 변경

제2장 검사료

▶ [감염증 기타검사] 분류항목 신설 및 재분류

- 노490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

- 노490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

* [감염증혈청검사] → [감염증 기타검사]로 이동


■ 비급여 삭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조211 폐암 냉동제거술 → 급여 전환

- 조513 신종양 냉동제거술 → 급여 전환

- 조514 신장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급여 전환

- 조512 종양 냉동제거술[제3세대형][전립선암] → 급여 전환

- 조933 내시경적 점막하 절개절제술 → 급여 전환

* 수정 : 나518, 나523, 나524, 나599-1나 5단코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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