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고시 제2011-9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
|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1.08.29 | 조회수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개정내용(총 항목수 : 2항목) ○ 신설 2항목
[114] 신바로 건조엑스 300mg(품명: 신바로캡슐) [221] Caffeine citrate 제제(품명: 네오카프주·액)
※ 시행일 : 2011월 9월 1일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