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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1-9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1.08.29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개정내용(총 항목수 : 2항목)

○ 신설 2항목


[114] 신바로 건조엑스 300mg(품명: 신바로캡슐)

[221] Caffeine citrate 제제(품명: 네오카프주·액)


※ 시행일 : 2011월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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