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1-10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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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1.08.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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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1-104호(2011. 8.31)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개정 1 항목 - 결핵환자의 입원기간
▶ 치료재료
○ 신설 1 항목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등) 인정기준 ☞ 유효기간 : 2011.9.30일까지
○ 개정 1 항목 -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주사침(Sclerosing needle) 인정기준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신설 3 항목 - 비결핵 마이코박테리아 동정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Nontuberculosis Mycobacteria Identification Test[PCR-Hybridization - 임피던스 컨트롤 자궁내막 소작술 (Impedance-Controlled Endometrial Ablation) - 뇌혈관내 흡인기구를 이용한 혈전제거술[penumbra system] Thrombectomy using aspiration device in inracranial vessel[penumbra system]
? 시행일 :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 ? 유효기간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등) 인정기준」의 단서 규정은 2011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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