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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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관리부 | 작성일 | 2011.09.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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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성인 및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신고
- 차등제관련 시설, 인력 변경현황 신고: 분기내 수시로 신고하되 9/15일까지 신고완료 - 차등제 등급 신고기간: 9.16(금)~9.20(화) 등급제출 완료 - 신고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포털 접수 - 신고 구분 및 방법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1644-2000) · 병원 및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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