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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1-11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1.09.16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개정내용

총 항목수 : 8항목(변경 4항목, 삭제 4항목)


○ 변경 4항목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245] Deflazacort 경구제(품명:캘코트정 등)

[339] hydroxyethyl starch 함유제제(볼루벤주, 볼루라이트주, 테트라스판주, 헥스텐드주 등)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20밀리리터 등)

○ 삭제 4항목

[399] Alendronate+calcitriol 복합 경구제(품명:맥스마빌정)

[399] Alendronate+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품명:포사맥스 플러스정)

[399] Risedronate+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품명:리드론플러스정 등)

[399] Raloxifene HCl 경구제(품명:에비스타정)


□ 시행일 : 2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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