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클로피도그렐 제제(경구:정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결과에 따라 식약청의 허가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 : 2011.10.8
붙임 : 허가사항 변경내용
대상품목 목록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