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액제, 정장생균제, 골다공증치료제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안내 | |||||
|---|---|---|---|---|---|
| 담당부서 | 심사평가부 | 작성일 | 2011.09.21 | 조회수 | |
|
■ 내용액제, 정장생균제, 골다공증치료제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이 붙임과 같이 신설(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창원지원)에서는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별 맞춤식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상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요양기관에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4호, 제2011-116호. ○[일반원칙] [237] 정장생균제(Probiotics) 일반원칙 ○[일반원칙]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 시행일 : 2011.10.1.
□ 상담예약제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 ☎ 전화 055 - 239 - 7666 ~ 8, 7650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