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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 안내
담당부서 재료등재부 작성일 2011.09.28 조회수

1.「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2〕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기준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에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환율에 연동 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2011년 10월 적용환율의 경우 환율산정 대상기간인 ’11년 3월부터 ‘11년 8월까지의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외환은행 기준)이 현재 고시되어 있는 상한금액 적용환율인 1등급에서(1,100원이상 ~ 1,300원미만) 0등급(900원이상 ~ 1,100원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10월은 환율연동조정에 따른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개정이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현 상한금액 적용 환율 등급 : 1등급

2010년 9월 ~ 2011년 2월 평균환율 : 1,133.24원(외환은행, 미국달러 기준)

※ 2011년 10월 적용 예정 환율등급 : 0등급

2011년 3월 ~ 2011년 8월 평균환율 : 1,083.90(외환은행, 미국달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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