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고시 제2011-1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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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1.09.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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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총 항목수 : 2항목(신설 2항목)
○ 신설 2항목 [141] Desloratadine 경구제(품명: 에리우스정) [117]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품명: 인베가서스티나주사 39mg, 78mg, 117mg, 156mg, 234mg)
□ 시행일 : 2011월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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