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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집행정지 안내
담당부서 약제등재부 작성일 2011.09.29 조회수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8호(2011.8.29)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54호(2011.9.28)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사건번호 : 2011아2878, 2011아2815)으로부터 본안(2011구합30519호, 2011구합29861호)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어, 해당하는 27품목에 대하여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으로 급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해당의약품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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