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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집행정지 안내(추가품목 관련)
담당부서 약제등재부 작성일 2011.10.01 조회수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8호(2011.8.29)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69호(2011.9.30)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사건 : 일동11아2907, 한미11아2935, 구주11아2931, 영풍11아2894)으로부터 이 사건 본안(각 11구합31147호, 11구합31567호, 11구합31475호, 11구합30779호)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어, 해당하는 94품목에 대하여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으로 급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해당의약품 내역 1부.


* 관련 문의는 약제기획부 02)2182-8511 또는 약제등재부 02)2182-8536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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