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1-12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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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1.10.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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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1-124호(2011. 9.30)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1 항목 - SCL-90R(Symptom Check List-90 Revision)의 수가 산정방법
○ 개정 2 항목 -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인정기준 - 복재신경 및 복재신경관절지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
▶ 치료재료
○ 신설 1 항목 - 동정맥루에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PTA)-기타혈관”시 사용하는 Peripheral cutting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
○ 개정 1 항목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등) 인정기준 ☞ 시행일 : 2011.10.1일부터 -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 시행일 :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등) 인정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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