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화의료전문기관 45개소 안내입니다(2011.9.30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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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완화의료수가시범사업팀 | 작성일 | 2011.10.1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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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암관리법 제22조) 하며, 현재 붙임과 같이 완화의료전문기관 45개소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완화의료전문기관 45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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