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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전문기관 45개소 안내입니다(2011.9.30 기준)
담당부서 완화의료수가시범사업팀 작성일 2011.10.11 조회수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암관리법 제22조)

하며, 현재 붙임과 같이 완화의료전문기관 45개소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완화의료전문기관 4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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