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약제고시(2011년 9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약국 본인부담률 개정고시 및 질의응답 1부.
2. 골다공증 치료제 등 약제 개정고시 1부.
3.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