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 자율시정통보제도 운영방식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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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평가부 | 작성일 | 2011.10.1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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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통보제도가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1. 2/4분기부터 적정급여자율개선제에서 산출하고 있는 진료비고가도지표(CI)로 일원화하여 산출?통보하도록 개편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원지원 관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시정통보제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11.10.20.목. 19:30 ~ 21:30 나.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2층 대회의실 다. 참석대상 : 요양기관 대표자/ 청구담당자 라. 참여신청접수 : 창원지원 심사평가부 ☎ 055)239-7666 (반드시 2011.10.19까지 사전 신청하셔야 참여 가능) 마. 주요 개정 내용
붙임 : 자율시정통보제도 운영방식 개선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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