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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자율시정통보제도 운영방식 개선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1.10.14 조회수

자율시정통보제도가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1. 2/4분기부터

적정급여자율개선제에서 산출하고 있는 진료비고가도지표(CI)로

일원화하여 산출?통보하도록 개편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원지원 관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시정통보제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11.10.20.목. 19:30 ~ 21:30

나.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2층 대회의실

다. 참석대상 : 요양기관 대표자/ 청구담당자

라. 참여신청접수 : 창원지원 심사평가부 ☎ 055)239-7666

(반드시 2011.10.19까지 사전 신청하셔야 참여 가능)

마. 주요 개정 내용

개편 전

개편 후

지표

자율시정지표(Y지표)

진료비고가도지표(CI)

운영방식

분기별 누적점수제

분기별 통보제

현지조사

대상기관

2차통보 후 미시정기관

자율지표 1.35이상으로

5회 이상 통보받은 기관


붙임 : 자율시정통보제도 운영방식 개선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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