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 등 관련 추가지침」내용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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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관리부 | 작성일 | 2011.10.1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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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3924(211.09.30)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 추가안내”
◇ 주요내용
○ 선택병의원 제도개선 관련 ▶ 전년도 조건부 연장승인자의 연장승인 절차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 전에 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 후 심의 및 결정 -조건부 연장승인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신규,변경)는 연말(12월)에 일괄접수 ▶ 전년도 조건부 연장승인자의 선택병의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현행과 동일, 당해연도 말까지는 전년도 심의결과의 적용중인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 당해연도 신청시는 차기연도 말까지 적용 * 제2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한 경우, 현재 적용중인 기관이라도 심의를 거쳐 지정 - 연말까지 선택병의원 신청서 미제출시, 차기년도 말까지 적용하되 심의가 필요한 제2선택의료급여기관은 12.31자로 적용중지
○ 건강보험에서 전환된 등록 중증암환자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암 상병은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아니므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간 설정) - 연계 대상자임을 안 날부터 건보에서의 중증암 만료일까지 등록 (산정특례등록신청서 제출 필요 없음. 소급적용하지 않음) -“본인부담면제 신청서” 제출시 희귀등록 종료일까지 면제입력, 미제출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자로 관리
○ 행복e음 기능개선 - 의료급여 취득 후 건강보험에서의 등록정보 수신내역을 7일이내 목록으로 제공하여 적기에 건보와 연계되도록 조치(‘11.8.~)
첨부) 1. 선택병의원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관련 추가지침 2. 행복e음 기능개선 메뉴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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