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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항목 확대 안내
담당부서 전산청구관리부 작성일 2011.10.19 조회수

□ 서비스 제공항목

- (현행) 45항목(심사불능 37, 심사조정8) → (변경) 48항목(심사불능 40, 심사조정 8)

- 확대항목

․ 건강보험 미등재 신생아의 가입자 성명 및 증번호 기재누락(심사불능 02-08)

해당 명세서의 최초 내원일자와 요양개시일자 상이(심사불능 16-10)

‘ 내원일’란에 표기된 내원일자의 합과 내원일수 상이(심사불능 16-11)



□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란

- 청구명세서 접수과정에서 기재착오 등 단순청구오류건에 대해 수정․보완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임


□ 수정보완방법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 > 진료비청구 > 단순청구오류 > 단순청구오류 수정


붙임 : 수정보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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