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항목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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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산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1.10.1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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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항목 - (현행) 45항목(심사불능 37, 심사조정8) → (변경) 48항목(심사불능 40, 심사조정 8) - 확대항목 ․ 건강보험 미등재 신생아의 가입자 성명 및 증번호 기재누락(심사불능 02-08) ․ 해당 명세서의 최초 내원일자와 요양개시일자 상이(심사불능 16-10) ․ ‘ 내원일’란에 표기된 내원일자의 합과 내원일수 상이(심사불능 16-11)
□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란 - 청구명세서 접수과정에서 기재착오 등 단순청구오류건에 대해 수정․보완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임
□ 수정보완방법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 > 진료비청구 > 단순청구오류 > 단순청구오류 수정
붙임 : 수정보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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