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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수가파일(2011.10.22. 기준)/CT, MRI, PET 수가 환원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10.21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25호 (2011.10.21.)

적용일자: 2011.10.22.


2011년 10월 21일에「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3호) 처분의 효력을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2011년 10월 22일 진료분부터 CT, MRI, PET의 상대가치점수를 위 고시 이전으로 환원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며. 다만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급여 - 상대가치점수 환원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중

- 다245 전산화 단층 영상진단

-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다335 양전자단층촬영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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