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011.10.22. 기준)/CT, MRI, PET 수가 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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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1.10.2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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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25호 (2011.10.21.) 적용일자: 2011.10.22.
■급여 - 상대가치점수 환원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중 - 다245 전산화 단층 영상진단 -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다335 양전자단층촬영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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