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1-12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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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1.10.2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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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1-129호(2011.10.21)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1 항목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의 인정기준
▶ 치료재료
○ 삭제 1 항목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등) 인정기준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신설 1 항목 - 코블레이션을 이용한 아데노이드적출술(Adenoidectomy with Coblation), 코블레이션을 이용한 편도선적출술(Tonsillectomy with Coblation)
? 시행일 :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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