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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집행정지 관련 안내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10.24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3호(2011.4.6)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와 관련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행정해석(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25호, ‘11.10.21)

- 다-245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다-335 양전자단층촬영

- 적용일자 : 2011.10.22 진료분부터 기존수가 적용

○ 청구방법

- CT, MRI, PET 청구코드는 동일하나 ‘11.10.22일부터 단가가 변경된 경우 청구방법에 대하여

요양개시일 이후 단가가 변경된 경우 줄번호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변경일 (CCYYMMDD)”을 기재하여야 함.


<행정해석 전문>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보험급여과-3425호, ‘11.10.21)


1.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3호)와 관련입니다.


2. 2011년 10월 21일에 위호 개정고시 처분의 효력을, 관련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1년 10월 22일 진료 분부터 영상검사 수가 인하처분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위 호 고시 이전 수가로 급여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다만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해석(보험급여과-2084호) 사본 및 영상수가 목록 : 별첨

○ 관련 청구방법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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