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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오류사전점검 서비스 의원급 확대
담당부서 운영부 작성일 2011.10.24 조회수

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원하는 때에 수시로

심평원의 청구오류점검시스템을 이용하여 스스로 청구오류를 수정?보완 후에

실제 청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서비스는 2010년 8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을 시작으로 2011년 약국 및 보건기관을 적용하였으며, 금번 11월 1부터 의원급까지 서비스를 확대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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