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2011.11.1.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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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1.10.2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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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9호 (2011.10.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0호 (2011.10.25.) 시행일자 : 2011. 11. 1.
▷ 주요 내용
■ 급여 - 상대가치점수 변경 제9장 수술 및 처치 등 -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 (3,253.89 → 3,781.34)
■ 100분의 100 본인부담 - 신설 (6항목) -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위) (QX701) -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식도) (QX702) -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X703) -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 (QX704) -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식도) (QX705) -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QX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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