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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1-132호)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항ㆍ목 신설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전산청구관리부 작성일 2011.10.28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2호('11.10.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1.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항ㆍ목 신설 관련


ㆍ 요양급여비용청구서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란 신설

진료비총액의 항목설명란 변경


ㆍ 요양급여비용명세서 : U항(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신설

본인일부부담금 및 진료비총액 항목설명란 변경


ㆍ 특정내역 설명란 : MT007 "DRG 세부내역" 설명 변경

MT998 "100/100 진료(조제)내역" 삭제


ㆍ 심사결과통보서와 정산심사내역서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란 신설

건강보험(의료급여)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합계란 신설


※ 시행일 : 2012. 4. 1. 청구분부터


2. 특정내역구분코드(별표8) 특정내역 신설


ㆍ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33(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술의사)" 신설

※ 시행일 : 2011. 11. 1. 진료분부터 2012. 3. 31. 진료분까지


ㆍ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T015(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병리조직검사 결과)" 신설

※ 시행일 : 2011. 11. 1. 진료분부터


ㆍ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T016(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술의사)" 신설

※ 시행일 : 2012. 4. 1. 청구분부터

▶ 고시 관련 문의는 전산청구관리부(02-705-6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7개 질병군) 관련 문의는 포괄수가운영부(02-2182-15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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