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고시 제2011-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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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1.10.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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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시행일별 개정내용
총 항목수 : 5항목(신설 3항목, 변경 2항목)
1. 2011월 11월 1일 시행(신설 2항목, 변경 2항목) ○ 신설 2항목 [214] Ambrisentan 경구제(품명 : 볼리브리스정 5mg, 10mg) [264] Buprenorphine 패취제(품명 : 노스판패취 5㎍, 10㎍, 20㎍)
○ 변경 2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214]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레모둘린주사)
2. 2012월 1월 1일 시행(신설 1항목) ○ 신설 1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항전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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