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약제] 고시 제2011-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1.10.28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시행일별 개정내용


총 항목수 : 5항목(신설 3항목, 변경 2항목)


1. 2011월 11월 1일 시행(신설 2항목, 변경 2항목)

○ 신설 2항목

[214] Ambrisentan 경구제(품명 : 볼리브리스정 5mg, 10mg)

[264] Buprenorphine 패취제(품명 : 노스판패취 5㎍, 10㎍, 20㎍)


○ 변경 2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214]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레모둘린주사)


2. 2012월 1월 1일 시행(신설 1항목)

○ 신설 1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항전간제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