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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바코드 우선 부착대상 공고
담당부서 자원평가부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12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5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바코드 심벌 또는 RFID tag(이하 “바코드 등”) 부착 대상 의료장비를 “별표”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 2차원 바코드인 GS1-Datamatrix(데이터매트릭스) 심벌을 심사평가원에서 일괄 제작하여 2011년 11월~12월 사이에 바코드 등 부착 대상 의료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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